경찰·국과수, '화학물질 배관 폭발' 효성 합동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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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등이 삼불화질소(NF3) 누출로 7명이 다친 효성 울산 용연3공장에서 4일 합동감식을 벌인다.

수사전담팀을 꾸린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날 국과수, 울산노동지청, 울산소방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울산시 남구 석유화학공단 효성 용연3공장 NF3 제조공정에서 감식한다고 설명했다.

합동감식팀은 NF3 누출 원인으로 지목된 이송 배관과 펌프의 오작동과 노후화, 근로자 안전 교육과 작업 절차 준수 여부, 사고대응 적절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남부서는 이와 별도로 부상자가 발생한 원·하청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근로자 과실이나 책임이 가려지면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절차를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다.

효성 용연3공장에서는 3일 NF3 이송 배관과 펌프가 폭발하면서 NF3 100㎏가량(소방서 추산)이 액체와 가스 형태로 분출했다.

이 사고로 배관 가까이에 있던 협력업체 근로자 심모(61)씨가 2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고, 나머지 원·하청 근로자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효성 측은 "원래 사용하던 이송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다른 펌프를 작동시키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면서 설비 오작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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