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년수당 사업 '직권취소'…서울시 "대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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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 일명 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처를 내렸습니다.

복지부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직권취소 조치했다며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대법원에 직권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천명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약정서에 동의한 2천8백여명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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