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시사전망대] "부산사고 급발진? 가능성 충분하나 판정받긴 어려울 것"

* 대담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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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요 한달 사이에 끔찍한 교통사고로 인한 인터뷰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말 그대로 연달아 대형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구형 산타페 차량에 탄 가족이 운전자를 제외하고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요. 급발진 의심부터 카시트 미장착, 불법 주차 논란 함께 일고 있고요. 광주에서는 선팅을 짙게 한 유치원 통학 버스에 갇혀 있었던 4살 어린이가 큰 안타까움을 주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의식불명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문가 모셔서 우리의 운전문화 다시 한 번 돌아보고요. 지적할 건 지적해 보겠습니다. 이호근 교수님?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나와 계시지요. 교수님도 최근에 잇따라 사고 소식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부산 사고 차량에서 카시트가 있었더라면 또 광주 어린이집 차량 선팅 필름이 기준에 맞춰 있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아이 중에 한 명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왔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2차 사고나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텐데 카시트가 있었고 아이가 고정돼 있었더라면 다른 상황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고요. 선팅 필름지 같은 경우도 밖에서 내부가 보이는 상황이면 지나가던 행인이나 여러 가지 구출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두말 할 나위도 없고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카시트 장착은 현재 의무로 지정돼 있는 건가요?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한국의 경우 2006년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 착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실적으로 카시트 아직도 잘 착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이게 단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실제 100% 안 돼 있고 실제 부모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성은 망각하고 있는 경우가 현실이죠.

▷ 한수진/사회자:

아이가 울게 되면 그냥 아무래도 엄마가 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안고 자동차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위험성을 상당히 높이는 거죠?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카시트 장착하는 습관을 들이면 상당히 적응을 잘 합니다. 그런데 우유를 먹인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이 칭얼대면 부모들이 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예전에 실험을 한번 했었는데요. 아이가 아닌 물건을 안고 시속 30~35km면 상당히 낮은 속도인데 그 속도에서 충돌을 했을 때 어른이 안전벨트 매고요. 아이를 떨어트리지 않고 끝까지 안고 있을 수 있는지 실험했는데 거의 99%가 떨어뜨립니다. 충분히 안을 거라고 상상하지만 상당히 어렵고 보다 더 큰 충돌사고에서는 아이가 에어백처럼 시트하고 어른 사이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이의 생명의 위협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규제도 규제인데 어쨌든 이건 운전자들 소비자들 의식변화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까우니까 귀찮으니까 이런 이유로 카시트 안 쓰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카시트 장착이 매우 귀찮은 건 사실인데 일주일에 보통 한, 두 번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워낙 부피가 크다 보니까 어른 여러 명이 탑승할 경우에는 실내가 좁아져서 불편하고 제 주변에도 그런 전문 교수님들이 있었는데 트렁크로 옮겨 놓기도 쉽지 않은 것에다가 재장착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제 사용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데다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구매를 주저하는 어른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적부터 습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가격 이야기 했지만 카시트 가격 보고 놀란 분들도 참 많아요. 저렴한 것도 20~30만 원, 외제는 50만 원도 훌쩍 넘는 것 같아서 애가 한 둘이면 부담이 얼마나 큽니까. 정책적으로 의무화까지 한 마당에 보조해서 가격을 낮출 필요는 없을까요?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전에 카시트의 성능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했던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건 고급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브랜드 제품 중에서 가장 안전에 영향을 주는 각종 프레임이나 이런 구조는 국내 메이커에서 만들고 겉에 천으로 된 껍데기 있죠. 그 부분만 외국의 유명한 브랜드가 들어가서 가격이 1.5배 비싸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각종 성능 지표 같은 것들이 결과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참고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다면 꼭 유명 메이커를 사용하지 않는 요령도 필요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교수님, 급발진 의심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번 사고 두고. 정확한 건 정밀한 조사 후에 알려지겠지만 관련 전문가시니까요. 모신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가장 어려운 질문 해주셨는데요. 급발진으로 주장하기에는 일단 차량 속도가 내리막길인 것을 감안했을 때도 그다지 빠르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급발진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당황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끌리는 사고 같은 경우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주변 CCTV를 분석해서 브레이크등이 점등이 됐는지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실제 이렇게 브레이크등이 점등되는 증거가 나왔을 경우에도 이번 경우 같은 경우 예전에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았다고 해서 제조사에서 주장하면 운전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EDR 그리고 사고 기록이 장착돼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급발진 원인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결론은 급발진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급발진이라고 판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적어보이는 사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블랙박스를 보면 차량에 브레이크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요. 분명히 이상해 보이고요. 그래서 혹시 내 차도 브레이크가 고장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번 사고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평소 브레이크 패드나 라이닝 마모 여부 이렇게 평소에 관리를 해도 이런 일은 늘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요즘 차량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타는 차량들이 우리나라의 등록 대수의 30% 이상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 발생하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비상등을 켜고 오버 드라이브 오프 버튼을 누르든지 해서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되게 하면서요. 자동 변속기든 수동 변속기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기어를 한 단씩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드를 조금씩 당겼다 풀렀다 하면서 속도를 줄이는데 주의할 사항은 시속 40km 이상에서 사이드를 당길 경우에는 차량이 한쪽 바퀴가 잠기면서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40km 미만까지 속도를 낮춘 다음에 실제 사이드를 채워서 차량을 정지시키고요. 다소 충돌의 위험성이 있어서 급할 경우에는 변속기에 무리가 가서 나중에 수리비가 나올 수 있지만 기어가 파킹에 놓는 것도 아주 급한 상황에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당황했을 때 이렇게 요령껏 잘 할 수 있을지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이런 점은 평소에 잘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평소에 차량 관리도 잘 하는 게 좋겠죠. 브레이크 부분 같은 것도 그렇고요.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부품 교환이나 늘 고장 난 다음에 들리는 습관들이 많은데 평소 늘 습관적으로 관리하는 요령이 필요한 때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아요.

▷ 한수진/사회자:

대형 차량들 길가에 주차하는 거 지도와 단속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요?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그런데 대형차 주차 시설이 너무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이번 사고가 발생했던 부산만 해도요. 부산 경남 지역에 화물차 공용 주차장이 2,700대 정도를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등록된 화물차가 실은 47만 대 정도 되거든요. 결국 들여다보니까 부산에서는 하루에 단속되는 차량만 100건에서 120건인데 일반 운전자들 화물차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워낙 대형차고 거리가 멀고 기름값. 차라리 급할 때는 근처에 대놓고 딱지를 떼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이런 인식의 부족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형차 주차 시설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 될까요?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네.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등록대수 대비 주차시설 확장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계속 여론에서는 강력한 단속이나 벌과금 상향 조정해서라도 운전자들이 다른 쪽에 차를 세우도록 유도하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급하게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광주에서 있었던 4살 아이. 섭씨 35도가 넘는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서 8시간 이상 방치되었습니다.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그 중에 하나가 통학버스의 선팅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 보면 차량 안이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짙은색으로 해놨던데요?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네 맞아요. 실제 도로교통법에는 10m거리에서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2005년 이전에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예전에 단속을 하다가 모호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6년 10월부터 시행된 규정에 의하면 요즘에 선팅 틴틴 필름 장착하는 분들 많이 듣는 용어인데 가시광선 투과율 70% 미만이거나 운전석 좌우가 40% 미만일 경우에는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요즘 보통 보면 서비스로 선팅을 짙게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네 맞습니다. 선팅이 정확한 용어가 틴틴이지만 본래 열 차단 효과가 시공의 목적이거든요. 이번 사태처럼 차량 내부의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가는 게 최종 목적인데 요즘에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밖에서 전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당연시 되고 있고 영업사원도 많이 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죠.

▷ 한수진/사회자:

이런 법적 규제가 있다는 건 분명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당연하죠. 보통 제가 운전을 해봐도요. 이게 처음에 차량을 인도할 때는 보통 투과율이 안 좋은 짙은 걸로 선팅했을 때는 햇빛이 많은 대낮에 주로 차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해 보여요. 그런데 해가 지는 저녁이나 이럴 때는 좌우가 잘 보이지 않고 특히 비가 올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하고요. 특히 요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실내 주차장으로 지하 주차장 들어가지 않습니까. 갑자기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들어갈 경우에는 바자기 주변이 보이지 않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당황해서 안전에 지장을 주죠. 이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프라이버시니 뭐니 이런 것도 자외선 차단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짙게 선팅하는 거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서 크게 경계를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 규칙을 만들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 의식이 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들 공분하면서 함께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옳은 말씀하시네, 이러고는 방송 끝날 때쯤 잠깐 담배 사러 불법 주차하는 분도 분명 있을 거고요. 본인 차량의 선팅을 한 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어린이가 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주변에서 늘 어른들만 타고 출퇴근용이다 문제없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불법은 불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뉴욕 지하철에서 낙서를 금지시키자 강력범죄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나부터, 아주 쉬운 일부터 준법정신을 발휘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덕대 자동차학부 이호근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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