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가습기 안전성 실험, 옥시가 기준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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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가 서울대에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평가 실험을 맡기며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끔 실험조건을 설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3일) 열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에 대한 3회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의 진술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조서에 따르면 조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RB코리아가 의뢰한 실험 디자인은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었다"며 "한 배, 두 배, 네 배의 농도로 실험하도록 조건을 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교수는 또 "이 같은 실험조건이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의뢰받은 대로 실험만 해주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이 때문에 보고서 결론부에 '독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옥시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를 폐 손상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같은 해 10월 서울대 연구팀에 안정성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조 교수는 당시 PHMG 농도를 가정용 살균제의 한 배, 두 배, 네 배 조건의 저농도 흡입 독성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실험쥐의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내용만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한 배, 6.6배, 33배 환경에서 실험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실험쥐에게서 폐 섬위화가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고한 것과 상반됩니다.

앞서 조 교수는 자신이 여러 차례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옥시 측에 경고해왔지만 옥시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옥시는 실험에 개입하지 않았고 조 교수의 보고서를 그대로 검찰에 제출했다고 맞서며 진실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이 같은 조 교수 측의 주장에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조 교수의 연구는 신 전 대표가 퇴사한 뒤 7년 만에 벌어진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 전 대표는 서울대의 실험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신 전 대표는 지난 2000년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PHMG가 함유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개발·판매해 사망자 73명을 비롯한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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