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출자가 원하는 만큼 전세대출을 일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2년으로 짧아, 만기 안에 대출자가 전액을 분할 상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세대출을 일부라도 분할상환하면 만기 때 원금 상환규모가 줄어들고 이자 부담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정기 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저축해서 전세대출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원금을 미리 상환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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