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빈발에 경고' 국제선 배분때 안전평가 배점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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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운수권을 배분할 때 항공사의 안전관리와 환승객 창출 노력에 대한 평가가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안전성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 편차를 현행 12점에서 20점으로 확대했습니다.

최근 항공사의 사고·준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안전관리가 부실한 항공사에 경각심을 유발하고 개선을 유도하려는 의도입니다.

특히 증가 추세인 항공안전장애에 대응하고자 원래 보안점검 시정명령 건수와 함께 평가하던 항공안전장애 건수를 별도 평가항목으로 독립하고 배점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항공안전장애와 보안점검 시정명령 건수를 함께 평가해 5점을 배점했지만 앞으로는 항공안전장애 건수 5점· 보안점검 시정명령 건수 3점으로 분리합니다.

아울러 현행 사고 건수 등 안전성에 대한 정량평가 외에 항공사의 안전관리 노력과 투자 정도를 평가하는 정성평가 지표(5점)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성 평가 배점이 현행 30점에서 35점으로 커집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올 10월쯤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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