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들이 영업실적을 올리려고 건강한 사람에게 고령·유병자보험인 '간편심사보험'을 가입시키는 행태가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제지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건강한 사람인데도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했는지 보험사가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간편심사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편심사보험은 '아픈 사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일반적 상식과 달리 고령자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입니다.
기존 10개에 달했던 가입 심사 질문을 3가지로 단순화해 ▲최근 3개월 내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었는지 ▲2년 내 입원이나 수술을 했는지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만 묻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고 답할 수 있다면 보험 가입이 승인됩니다.
가입 자격을 낮춘 대신 보험료는 보장 수준이 비슷한 일반심사보험보다 1.1~1.2배 비쌉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28개 보험회사가 간편심사보험을 판매 중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