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광란의 질주 '뇌전증' 운전자 적성검사 통과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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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광란의 질주' 사건을 조사하는 해운대경찰서는 가해 차량을 운전한 푸조 승용차 운전자 53살 김 모 씨가 뇌전증 환자로 밝혀짐에 따라 올해 7월 면허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통과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1993년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2008년 1종 보통면허로 변경해 운전을 해왔습니다.

올해 7월 면허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통과하고 자동차 면허를 갱신했습니다.

면허시험장 적성검사 때 시력, 청력, 팔·다리 운동 등 간단한 신체검사만 했고 뇌전증 검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전증 환자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을 복용해 일정 기간 발작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 것을 담당 전문의가 관찰한 후 소견서를 첨부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증세를 보여 울산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고 같은 해 11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하루 2번씩 약을 먹어왔습니다.

김 씨가 운전면허를 유지하려면 적성검사에서 뇌전증을 신고하고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한 뒤 공단 측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뇌전증 환자인 김 씨가 어떻게 운전면허 갱신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적성검사를 하면서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운전면허를 받았다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경찰의 방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뇌전증 환자로 밝혀졌으나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는 범죄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김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의 충격으로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김 씨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협의해 사법처리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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