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전증 환자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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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에서 뇌전증 환자가 차를 몰다 도심에서 사고를 내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 경찰이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뇌전증 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뇌전증은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경련을 일으키거나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발작 증상으로, 도로교통법은 뇌전증 환자가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정신질환자와 함께 면허 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산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53살 김 모 씨는 지난해 9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하루 2번 약을 복용했지만 올해 7월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를 그대로 통과했고, 검사 과정에서 뇌전증 여부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뇌전증 환자의 운전이 위험하다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뇌전증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에 한해서라도 수시 적성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현재 운전면허 보유자 가운데 뇌전증 장애등급을 받은 인원, 운전에 미치는 악영향 정도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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