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방에 손님을 받다니" 30대女, 펜션주인에 흉기 휘둘러


전남 여수경찰서는 장기투숙하기로 한 객실에 입실 직전까지 다른 손님을 투숙시켰다는 이유로 펜션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다방 종업원 최 모(36·여)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10분께 전남 여수시 돌산읍의 한 펜션에서 여주인 A(41·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과 오른손 등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일주일 전 A씨와 월세 계약을 맺고 이날 짐을 싸서 이사하러 왔으나 계약한 방에 오전까지 다른 손님이 묵었던 흔적을 발견하고 화를 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경찰조사에서 "기존 손님이 아직 퇴실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밖에 나가 술을 마시고 돌아왔는데 내가 계약한 방을 청소하는 여주인을 보자 순간 나를 무시한 것 같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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