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돈 받은 혐의 노철래 전 의원 구속 수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노철래 전 의원을 구속 수감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경기 광주시장선거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나섰던 A씨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노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4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습니다.

고발인 B씨는 선관위에 고발장 제출 당시 광주시 퇴촌면의 한 찻집에서 지방선거 공천을 겨냥해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밝힌 A씨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B씨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폭로하며 수사를 촉구하자 노 전 의원은 "공천 대가로 1원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금품수수 의혹을 반박한 바 있습니다.

노 전 의원은 제18대 비례대표 의원을 거쳐 제19대 경기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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