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가서 회원제 집단 성매매…업주 1명 구속


서울 주택가에서 회원제 방식으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처벌에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44살 원 모 씨를 구속하고, 46살 맹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원 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주택가 지하에 일반 음식점을 가장한 성매매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안팎을 입장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성들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성관계나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시켰으며, 다른 이들이 성관계 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거나 스와핑을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