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음주운전 뒤 신분 속인 7명 해임·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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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당시 신분을 속인 공무원 84명에 대해 징계처분했다고 경남교육청이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11명(교육공무원 4명·지방공무원 7명)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중 2명은 해임을, 9명은 정직처분 등을 받았습니다.

해임은 3회 이상, 정직은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내려졌습니다.

나머지에게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와 경고, 내부종결(당사자 사망)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감사원으로부터 2013∼2015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신분을 속여 징계를 피한 공무원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이번에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측은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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