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일 가짜 전세계약서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13년 8월께 대구에서 대출 광고 전단지를 뿌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이모(32)씨와 박모(33)씨에게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8개 금융사에서 5억9천2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서부경찰서는 1일 가짜 전세계약서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13년 8월께 대구에서 대출 광고 전단지를 뿌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이모(32)씨와 박모(33)씨에게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8개 금융사에서 5억9천2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