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열병 경계지역 이동제한 해제…30일 0시부터


제주도는 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방역대 중 경계지역의 돼지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돼지는 물론 돼지 정액과 수정란, 분뇨 등에 대한 이동제한도 해제합니다. 해제 시각은 30일 0시부터입니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B농장에서 돼지 열병이 발생한 지 33일 만입니다.

도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경계지역 내 90 농가의 돼지에서 혈액을 채취해 혈청검사를 하고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계지역은 B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10㎞입니다.

매뉴얼 상 이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는 열병이 발생한 농장의 돼지를 모두 도살 처분한 날부터 21일 이후에 할 수 있지만, 검사하는 과정에서 해제 조치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축산당국은 B농장을 중심으로 3㎞ 이내 위험지역에 있는 64농가의 돼지들도 같은 방법으로 검사해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도는 앞서 지난 11일 B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이동제한 구역에 있는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임상검사와 타액을 활용한 항원검사를 한 결과 병원성이 있는 야외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동제한 조치를 가능한 한 빨리 해제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뒤인 14일 돼지열병 추가 확산에 대한 위험성 등을 최종 검토한 결과 엄격한 방역통제 아래 제한적으로 분뇨와 도축용 돼지에 대한 농장 반출을 허용했습니다.

김익천 도 동물방역담당은 "이동제한 해제는 모든 돼지에 대한 임상관찰과 항체검사, 항원검사, 역학조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 한다"며 "돼지열병이 종식될 때까지 위험지역 내 돼지와 분뇨의 제한적 반출에 따른 방역 매뉴얼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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