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담임교사 협박·거짓 비방한 학부모 징역형


서울 북부지방법원 김수정 판사는 초등학생 딸이 학급 '멋진 아이'로 뽑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협박하는 문자를 보내고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여성 지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직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지 씨가 재판 진행 중에도 다른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다만 "지 씨가 탈북자로서 대한민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우울증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 씨는 지난해 3월 노원구 한 초등학교 2학년인 딸이 학급 '멋진아이'로 선발되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담임교사와 교장, 교감 등에게 '빠른 시일 내로 사표 내고 나가라', '내가 가만 안 놔둘거야', '아이들 보는 앞에서 망신시키고 다 뜯어놓을 거야 각오해' 등 수차례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 씨는 또 담임교사가 아이들을 폭행·학대하고 학부모들과 상담 중 금품을 요구한다는 거짓 글을 인터넷에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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