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김영란법 맞춰 '부정청탁 담당관' 배치


'김영란법' 본격 시행에 대비해 서울시 교육청이 부정청탁 신고와 조사를 맡는 담당관을 배치하는 등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부정청탁 금지 담당관을 지정해 관련 상담을 하고, 신고와 조사 등을 맡길 계획입니다.

또 김영란법 주요 내용과 위반 사례 등에 대한 연수자료를 만들어 직장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현행‘공무원 행동강령’도 법 취지와 내용에 맞게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과 임직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사립학교와 관련한 공익신고자의 법적 보호에도 주안점을 둘 계획입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