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1캔 마셨는데"…고무보트 음주운항 낚시객 덜미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시 도두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입항하던 J모(44)씨에 대해 불시 검문해 음주 사실을 적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J씨는 28일 오후 5시 30분께 고무보트(정원 2인·15마력)를 타고 도두항을 출항, 연안에서 1㎞ 떨어진 해상에서 낚시하며 맥주 1캔을 마신 뒤 10시께 입항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였다.

수상레저안전법 22조 1항(주취 중 조종 금지)은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년 11월 해상 음주단속 기준은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성인이 소주 1잔, 맥주 1캔을 마셨을 때에 해당한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 상태의 선박 조종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뒤따른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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