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떡볶이 한 그릇까지' 싹쓸이형 좀도둑 징역 1년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새벽 시간대 음식점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홍모(23·무직)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전 3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현금 13만원을 훔치는 등 한 달간 음식점 5곳에서 31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는 수법을 썼으며 음식점 내 떡볶이와 음료수까지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궁핍한 환경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