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구속 기소…여행경비 5천만 원 뇌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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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 주식을 받은 혐의로 진경준 검사장을 구속한 특임검사팀이 오늘(29일) 진경준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뇌물 주식과 수천만 원의 여행 경비를 받은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경준 검사장을 구속상태로 오늘 재판에 넘기면서 뇌물 수수와 허위 재산 신고,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특임검사팀은 진경준 검사장이 지난 2006년 사들인 9억 원 가까운 넥슨 재팬 주식 8천5백 주와 2008년 받은 3천여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모두 김정주 NXC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봤습니다.

또 진 검사장이 2005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9년 동안 11번이나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갔는데, 여행 경비 5천여만 원을 김정주 회장이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 수수 혐의에 추가했습니다.

대한항공 서 모 부사장을 통해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대한항공이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거짓 해명하고, 처남 등의 명의로 차명 재산을 관리해 온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임검사팀은 김정주 회장과 대한항공 서 모 부사장도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임 검사팀은 진경준 검사장이 뇌물로 벌어들인 재산 130억여 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환수 절차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민 단체의 고발과 진 검사장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김정주 회장의 넥슨 관련 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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