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전 살인 후 중국 도피한 동포, 밀입국했다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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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 경기 안양에서 호프집 여사장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밀입국한 40대 중국동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6·중국국적)씨의 신병을 인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한 제보자로부터 "A씨가 한국에서 사람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현재 국내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 추적해 27일 오후 6시께 수원에서 A씨를 검거, 28일 오후 안양동안서로 피의자를 인계했다.

A씨는 1997년 4월 11일 오전 1시께 안양시 만안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여사장 B(당시 41세)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

1991년 12월 밀입국해 국내 체류하던 A씨는 범행 바로 다음 날 밀입국 자진신고를 통해 강제 출국 당하는 방식으로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수배했지만 이미 A씨는 중국으로 도피한 상태였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범행한 피의자가 외국으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2003년 다시 밀입국한 A씨는 2011년 6월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재외동포를 합법 체류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고충 민원'을 들어 외국인 등록해 준 것을 틈타 이름까지 바꾼 뒤 국내에 체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동안서는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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