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교사채용 개입에 인사 전횡까지…사학법인 이사장 적발


경기 파주시의 한 학교법인 이사장이 자신의 딸을 채용하기위해 교사 전형에 개입했다가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 이사장은 또 학교 인사와 학사 문제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에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와 해당 교사 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A학원은 2013년 6월 수학교사 채용 공고를 냈고 이 학원 이사장인 B씨의 딸이 지원했습니다.

석 달 뒤 진행된 교사 채용 전형에서 B씨는 딸의 공개수업 평가를 참관하고 면접 때 직접 질문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B씨가 평가와 면접에 참관한 것만으로도 딸 채용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사립교원인사편람'은 교사 채용때 응시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원 관계자나 평가위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B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학교시설을 빌려주면서 사용료를 받지 않아 감사에서 적발됐고 교육청은 사용료 849만 6천 원을 징수하도록 A학원에 통보했습니다.

이외에도 B씨는 마음대로 교사를 발령내는 등 학사 행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 교환 학생 선발 때도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는 학생에게 특혜를 준 것이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달 14일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와 함께 B씨의 딸 임용 취소를 A학원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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