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커 몰려오는 시대에 中전담여행사 지침 무효"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도록 한 내부 지침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방문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행정규칙 정도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명확한 근거를 두고 운영해야 한다는 취집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호제훈 부장판사는 G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중국전담 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98년부터 중국 관계 당국과 문화부가 지정하는 여행사만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문화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제정하고 전담 여행사들을 지정, 관리해왔습니다.

G사도 2006년 4월 전담여행사로 지정된 뒤 2013년 12월 재지정을 받았지만 올해 3월 전담 여행사에서 배제됐습니다.

문화부는 유치실적에 비춰 전문 가이드 보유가 적다는 이유 등을 처분 근거로 들었습니다.

G여행사는 "문화부가 법령상 근거 없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문화부의 지침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며 G여행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지침이 처음 제정될 당시는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여행업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다시피 한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 단체 관광객의 비중이 상당히 커진 만큼 전담여행사 지정제도는 더 이상 내부 행정 규칙에 맡겨둘 게 아니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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