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금품 유무 불문 부정청탁은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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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들으신 대로 김영란법의 정식 이름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말 그대로 금품수수는 물론이고 돈을 안 받아도 부정청탁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형법상 뇌물죄와 비교해도 가볍지 않은 중범죄 수준입니다.

이어서 이한석 기자의 설명입니다.

<기자>

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이 뒷돈을 받았다고 해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한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면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걸 알고 신고하지 않아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뇌물죄와 비교해도 형량이 가볍지 않습니다.

3만 원이 넘는 식사나 5만 원이 넘는 선물 1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아도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담임교사가 성적 문제로 학부모에게 관행적으로 촌지나 선물을 받았다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받지 않았어도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다면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한 부정청탁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냐 아니냐가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립병원의 입원 대기순서를 당겼다면 부탁한 사람이나 청탁을 들어준 병원 관계자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군대 간 자녀의 보직을 부탁해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공무원 외에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에 배우자까지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대상만 4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김영란법은 국민 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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