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칠 수밖에 없던 알바…하지만 좇을 수는 없던 사장…'알바 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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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추노(推奴)': 알바생으로 취직한 뒤 나타나지 않거나 얼마 일하지 않고 말없이 사라지는 것(2012 국립국어원 신어 등재)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근로계약서 작성조차 없이 일했던 알바생들. 명시된 계약이 없기에 사장님들은 갑질을 했습니다. '알바 추노'는 이에 대항하는 을들의 저항이었습니다. 당시 알바추노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장님에 대한 을들의 저항이었기에 많은 사람의 공감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알바 추노가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온라인상에 '알바 추노'의 경험을 자랑하고자 수시로 알바 추노를 하는 알바생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사장님들은 이들을 쉽게 신고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앞에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고용한 사장님만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고용된 알바생도 지켜야 할 법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면‘알바 추노’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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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권영인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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