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고위 간부 '아들 특혜 채용'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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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장을 지낸 수협 자회사에 아들을 특혜 채용하고 회삿돈을 착복한 혐의로 수협중앙회 고위 간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수협개발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 아들은 채용을 위한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아 수협개발의 내부 감사도 진행됐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서 씨는 법인카드로 7천만 원이 넘는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고 국내 출장 명목으로 8백여만 원을 쓰는 등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습니다.

서 씨 비리에 관여한 직원 5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서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를 보면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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