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면서 본의 아니게 목돈을 쥐게 된 세입자로부터 돈을 위탁받아 펀드를 조성, 뉴스테이 사업 등에 투자해 매달 수익금을 돌려주는 펀드가 도입됩니다.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도 대부분 예금 등 수익성이 낮은 안전 자산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월세 부담에 허덕이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으로, 연초 정부 업무보고에서 윤곽이 나온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월세입자 투자 풀(Pool)'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증권금융이 반전세나 월세 전환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보증금을 위탁받아 모(母)펀드인 '투자 풀(Pool)'을 조성하면 자산운용사들이 다양한 하위 펀드에 자금을 분산 투자하는 '펀드 오브 펀즈'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투자 풀은 최대 2조원 규모로 조성되고 1인당 가입 한도는 2억원으로 설정됐습니다.
무주택자인 월세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는데 주택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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