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역 주변이 입지규제최소구역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중구 인천역 일원 2만 4천693㎡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29일 결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월미도와 인천내항, 차이나타운이 연결되는 곳으로 작년 12월 지정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심부입니다.
앞서 인천시 등은 인천역을 복합역사로 개발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는데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제한으로 계획대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인천역 일원에는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2천㎡ 이상 업무·판매·사회문화시설과 숙박시설 등 관광시설 건축이 허용됩니다.
또 숙박·판매시설은 법이 정한 주차대수의 60%만 갖춰도 되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개발계획에 맞춰 60%와 250%에서 각각 80%와 600%로 대폭 완화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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