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세청 세무조사로 1천89억 원 추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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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1천89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 2012∼2015년 부가가치세와 2014년 법인세 등으로 1천89억 원을 부과해 올해 2월 말 관련 세액을 납부했습니다.

국세청은 LH에 대해 법인세 누락으로 1천51억 원을, 발코니 확장비에 대한 부가세 신고 누락분으로 25억 원 등을 각각 추징했습니다.

LH는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용 토지 매출원가와 귀속 시기, 개발사업 관련 국공유지 무상 취득분 과세 소득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 4월 말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분양용 토지에 대한 매출원가의 경우 LH는 매년 추정되는 예정원가가 변동될 때마다 회계에 반영했지만 국세청은 매출원가를 금액이 최종 확정되는 준공 시점에 반영하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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