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준영 영장 재청구…선거비용 불법 지출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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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오늘(28일) 재청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 모 씨로부터 4·13 총선 직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억 5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선거 때 홍보물 8천만 원 상당을 납품받고 3천 4백만 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앞서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5월 19일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의원에게 거액의 공천 헌금을 준 혐의를 받은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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