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자가 자기인증제도를 거쳐 국내에 판매한 자동차 16개 차종 중 5개 차종에 대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그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쌍용 코란도C, 재규어 XF 2.2D, 모토스타코리아 GTS125, 타타대우 프리마 19t 카고트럭, 한불모터스 푸조3008 등 차종에서 부적합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차종은 매출액의 1천분의 1,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제작자에게 책임을 묻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리콜과 소비자 보상 등을 진행합니다.
쌍용 코란도C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의 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리콜하며, 재규어 XF 2.2D는 제작사에서 차량 판매 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가 측정한 수준보다 7.2% 부족한 '연비 과장' 사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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