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에 얼굴 분사를 금지한 주의 사항이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20종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만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표시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호흡기로 흡입할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은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하고 이 조항은 오는 30일부터 전면 의무화됩니다.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15개 제품도 유예기간 내로 표시기준 위반은 아니지만 업체에 주의문구를 제품에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판매대에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20개 자외선 차단제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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