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의 딸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80여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롯데 그룹 수사가 시작된 이후 총수일가로는 처음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26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82억 원 가량의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면세점 매장 확장과 위치 변경 대가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5억 원을 받고, 또 다른 화장품 업체와 요식업체로부터도 백화점 입점 청탁과 함께 돈을 받는 등 35억 원 가량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아들 명의의 유통업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딸 3명을 회사 임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를 타내거나, 가짜 임직원의 이름으로 급여를 타내 자녀들의 생활비로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이 2006년부터 10년 가까이 47억 원이나 됩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각종 청탁 명목으로 받은 35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신 이사장이 소유한 아파트와 토지를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을 구속한 뒤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신 이사장이 혐의 사실을 줄곧 부인하면서, 비자금 부분과 관련된 수사에는 아직까지 기대했던 것만큼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