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방범시설이 허술한 교회와 사택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판사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5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교회에 들어가 현금과 금반지를 훔치는 등 올해 4월 말까지 전주시내 교회와 사택을 돌며 27차례에 걸쳐 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규모가 작은 교회를 골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