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하수처리장 무단방류 12명 입건…"용량 한계 이르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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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경찰서는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업체인 G사가 오·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한 사실을 확인, 회사 관계자 1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G사는 2014년 12월∼2005년 3월, 2005년 12월∼올해 3월 매일 밤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1차 침전 처리만 한 오·폐수를 하루 700∼1천t씩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업체 전모 이사와 하수처리장 책임자인 현장소장, 실무자 등 12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전 이사 등은 음성군 금왕읍에 아파트단지와 공장이 건립이 크게 늘면서 하수 유입량이 처리용량인 6천t을 넘어서자 수질측정기(TMS)를 조작, 2∼3단계 처리 과정을 생략한 채 오·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왕하수처리장은 현재 증설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 이사 등은 생물 반응 처리 방식인 금왕하수처리장이 미생물 활동력이 저하되는 겨울철에 하수 처리 속도가 떨어지자 수질 기준을 맞추려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중 무단방류 사실을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현장소장을 제외한 11명과 G사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음성군은 지난 4월 G사의 무단방류 사실이 드러나자 이 회사와 대표 유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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