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등 개통하면 '1장 짜리 안내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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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계약 표준 안내서 견본 (연합뉴스)

앞으로 휴대전화·인터넷·IPTV 등 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면 요금과 위약금 등 내가 부담할 주요 내용이 정리된 1장짜리 '계약 안내서'를 받게 된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방통위는 이같은 '계약 표준 안내서' 제도를 이달 말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표준안을 통신사업자들에 전달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쓰는 신청서는 과거에도 표준 양식이 있었지만, 분량이 여러 장인 데다 글씨가 빽빽해 서명하고 나서도 내야 할 요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등의 문제가 많았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는 대리점·판매점을 찾아 직접 가입하면 서비스 신청이 끝난 뒤 1장짜리 종이 원본 안내서를 받게 되며, 전화 가입 때에는 안내서를 받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계약 표준 안내서의 도입 여부는 사업자의 자율 판단에 맡긴다"며 "단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요금·요금 할인제 등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되는 만큼, 고지에 관한 증빙 자료로서 계약 안내서를 많이 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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