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차량 인증 취소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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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 논란이 이는 폭스바겐 모델에 인증 취소 방침을 정한 만큼 25일 인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청문회를 열고 폭스바겐측 입장을 청취했다.

환경부는 앞서 인증 취소 확정 전 회사 측 소명을 듣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청문회을 열기로 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폭스바겐측은 이날 청문회에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출석해 회사측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폭스바겐은 25일 정부가 인증취소·판매금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한 79개 모델에 대한 매매 계약이나 신차 등록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까지도 검토하겠다고 하던 종전 입장에서 대폭 물러선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를 두고 폭스바겐이 향후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전략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시행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인증 기준을 어기고 인증받은 업체에 대해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돼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32개 차종에 적용하면 최대 3천2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상한선이 업체 매출액의 3%인 만큼 약 1천억원이 실제 상한선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판매를 중단한 차량에는 개정법률을 적용할 수 없어서, 개정법 적용 시점 이전에 판매를 중단하면 과징금은 옛 기준에 따라 약 320억원으로 대폭 줄게 된다.

환경부는 12일 배출가스와 소음 조작 등이 확인된 아우디·폭스바겐의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 취소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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