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를 위해 그간 여러가지 사정으로 내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도별 추가납부 신청자는 2013년 2만 9천여 명에서 2014년 4만 1천여 명, 지난해 5만 8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연금공단은 올해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을 대상으로 추가납부 제도가 확대 적용되면 신청자가 예전보다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납부 중단 전업주부를 446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경력단절여성 등이 연금을 받고자 밀린 보험료를 추가납부할 때 월 보험료 상한선은 18만 9천900원으로, 하한선은 8만 9천100원으로 각각 설정하는 내용으로 보험료의 상·하한선을 정했습니다.
그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가입자와 차이를 두려는 취지입니다.
추가납부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내거나 금액이 크면 분할해서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는 휴·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보혐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납부예외를 신청했다가 여유가 생기면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추후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가입기간이 느는 만큼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수도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간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만 돌려받고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 형식으로 받으려면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서라도 가입 기간 최소 10년을 채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