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영란법 위헌 여부' 결정…쟁점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이번 주 목요일에 최종 결정합니다.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 같은 민간인, 게다가 그 배우자까지 포함된 법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건 아닌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을 진행한 헌법재판소는 지난주엔 9명 재판관이 평의를 열어 각자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오는 28일 김영란법에 대한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 같은 민간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게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법이며, 경조사비까지 일일이 규제하는 건 공권력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위헌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언론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법 적용을 받을 필요성이 충분하고, 공립이나 사립이나 교사는 똑같다며 김영란법 적용이 문제없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또 다른 쟁점은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자진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위헌론자들은 배우자의 행위로 처벌받는 건 연좌제이자 반인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합헌론자들은 배우자를 제외하면 법 적용을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입장과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헌재의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