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 대부업체 빚 한 번에 조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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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대부업체의 빚을 졌는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범위를 내일(25일)부터 자산 규모 120억 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710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과 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사망자·실종자·피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자산 규모 120억 원 이상 대부업체를 조회 서비스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제공하는 정보는 사망한 피상속인과 거래 관계가 있는 대부업체명, 원금 기준 대출잔액, 연대보증 등입니다.

다만, 연체이자를 포함한 총채무액은 해당 대부업체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대출 가운데 연 20%대 고금리 상품이 많아 조회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면 상속인의 상속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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