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대부업체 710곳, 내일부터 금융위·금감원이 직접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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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만 받아온 러시앤캐시 등 대형 대부업체들이 내일부터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금감원은 내일(25일)부터 금융위원회·금감원 감독 대상이 되는 대부업자가 본점 459곳, 영업소 251곳 등 모두 710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산규모가 120억 원 이상이고 대부잔액이 50억 원 이상인 곳,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는 곳,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곳, 대기업·금융회사 계열이 감독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8천752개인 전체 등록 대부업자의 8.1% 수준으로, 매입채권 포함 대부잔액은 지난해 말 13조6천849억 원으로 전체 대부잔액의 88.5%를 차지합니다.

금감원은 우선 대형 대부업체가 자기자본, 보증금 예탁 등 각종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3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며 불법영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5천만 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부업체가 무분별하게 몸집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 총자산 한도는 자기자본의 10배 범위로 제한됩니다.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고, 연대 보증 폐지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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