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협력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병 전 농협중앙회장의 최측근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21일) 경주 안강농협 전 이사 64살 손 모 씨에게 "농협중앙회장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징역 3년 실형과 추징금 3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농민 다수의 권익과 직결된 농협중앙회와 자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자세를 보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물류업체로부터 농협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납품단가를 더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1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그가 비슷한 시기 농협과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광고대행사에서 8천500만 원, 식자재 제조·판매업체에서 2천800만 원을 각각 챙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손 씨는 최 전 회장과 경주 안강초등·중학교 동문이며 최 회장이 경북도의회 의장으로 재직한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최 회장의 부인과도 식당을 동업하는 등 가족과도 가까워 최 회장의 임기인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내내 그의 최측근으로 불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