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쟁의권 없는데도 '불법파업' 강행키로

22일 금속노조 총파업 참여…노조측 "상급단체 결정 따라 참여"
회사 "파업 들어가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민형사상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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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가 오는 22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기아차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회사는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노사 간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20일 기아차 노사 등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밤 경기 광명 소하리 사업장에서 집행부 임원회의를 열고 22일에 사업장별로 4시간씩 파업하기로 결정했다.

소하리와 화성 사업장에서는 1조와 2조 근무자가 2시간씩, 광주 사업장의 경우 1조가 4시간 동안 파업하기로 했다.

노조는 당일 오후 파업 참여자들과 함께 상경해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인 뒤 광화문으로 이동해 금속노조 총파업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즉각 고발 등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라인을 세우면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달 2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5차례 임단협을 진행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와 관련한 교섭결렬을 선언하거나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바 없다.

다만, 노조는 지난 8일 현대차그룹 공동교섭 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해 전체 조합원 3만1천여명 중 투표 참가자 84.2%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기아차 노조가 그룹사 공동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했다.

따라서 22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참여하면 불법 파업이 된다는 의미다.

노조 관계자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결정에 따라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가 불법 파업에 들어가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형사상 고발 조치와 함께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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