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프 꺼지고 타이어 마모…휴가철 부실 렌터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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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에 주로 대여하는 렌터카 일부에 문제가 있었지만, 업체들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객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9일) 관광객이 많은 서울과 제주의 렌터카 영업소 30곳의 자동차 30대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모두 7대가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차량 1대는 제동 시 점등해 감속사실을 뒤따라오는 운전자에게 알려 추돌을 예방하는 '후면 제동등'이 양쪽 모두 작동되지 않았고 다른 1대는 타이어 상태가 즉시 교체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닳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업체 중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작동·기능 관련 이상 유무를 확인해주거나 일상 점검 이력을 안내해주는 업체는 한 곳도 없었으며 대부분 차체 외관 손상 유무만 확인해줬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렌터카 사업자는 수시로 자동차를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도 사업자가 고객과 함께 일상 점검을 하고 정비 불량을 발견하면 수리를 하거나 부품을 교환할 것이 규정돼 있습니다.

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비상삼각대는 조사대상 차량 중 8대가,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 필요한 스페어타이어나 리페어키트는 4대가 싣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객 안전교육도 소홀해 조사대상 업체 모두 렌터카 이용자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했지만 면허의 정지·취소 여부를 확인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대여할 때 자동차의 이상 유무를 꼼꼼히 살펴보고 운행 전 반드시 지역의 지리와 교통 상황을 숙지하는 동시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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