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우려 건축물, 소유자 80%만 동의해도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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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이유로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 해당 건물·대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지분의 80%만 동의해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지난 1월과 2월 개정된 건축법 내용을 반영해 이렇게 바뀐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은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리모델링할 때 건축물·대지의 공유자의 80%와 지분의 80%만 동의해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경우를 상세히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설비·지붕·벽 등이 낡거나 손상돼 기능 유지가 곤란하다고 우려될 때와 ▲ 건축물이 낡아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구조적 결함이 있을 때 ▲ 건축물 훼손·멸실로 안전사고가 우려될 때 ▲ 재해로 건물이 붕괴해 신축·재축할 때는 공유자·지분의 80%만 동의를 받아도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건축물 용도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복수용도가 허용됨에 따라 개정안은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복수용도는 원칙적으로 같은 시설군에서만 허용하되, 다른 시설군과 복수용도로 지정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가령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숙박시설인 건축물에 같은 영업시설군인 판매시설을 복수용도로 등록할 때는 건축심의가 필요 없지만 수련시설을 복수용도로 할 때는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부동산중개업소와 금융업소 가운데 면적이 30㎡ 이하인 업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중개·금융업소는 면적과 무관하게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했습니다.

통상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생활에 유용한 시설'로 1종이 2종보다 주거지역 등에서 입지 제한이 적습니다.

개정안에는 인쇄소 등 비(非)공해 제조업소는 소유자별 사업장 면적만 따져 500㎡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종전에는 인쇄소 등의 경우, 한 건물에 입주한 사업장 면적을 모두 합쳐 500㎡ 미만이어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500㎡ 이상이면 공장으로 봤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단란주점의 경우 한 건물에 입주한 업소의 면적을 모두 합해 150㎡ 이상이면 위락시설, 그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도록 했습니다.

원래는 단란주점별로 면적이 150㎡ 이상이어야 위락시설로 분류됐는데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1인 가구가 늘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다중주택도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 부분 규모만으로 전체 규모를 산정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다중주택은 학생·직장인 등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구조이면서 연면적 330㎡, 3층 이하로 취사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아 독립된 주거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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