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공공기관 중 최초로 지난 2003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임금조정기간은 모두 5년으로 임금지급률은 1년차 85%, 2년차 70%, 3년차 55%, 4년차 25%, 5년차 15%로 설정됐습니다.
5년 간 총 임금의 260%가 감액되는 셈입니다.
반면 일부 공공기관은 임금조정기간이 3년, 임금감액률도 총 30%에 불과합니다.
신용보증기금과 비교하면 임금감액률 격차는 8배가 넘는 셈입니다.
올해부터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가운데 정부 권고에 앞서 자발적으로 이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임금감액률이 더 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119곳 중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권고안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이 34곳, 이후에 신규도입한 곳은 85곳이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5월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사실상 '강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통폐합 대상 3개 기관을 제외한 313개 기관이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이미 도입한 기관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정부 권고안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34개 기관의 평균 임금조정기간은 2.88년, 임금감액률은 84%였습니다.
하지만 신규도입 85개 기관의 임금조정기간은 2.56년, 임금감액률은 67.3%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이 임금조정기간은 0.32년 더 길고 임금감액률은 16.7%포인트(p) 높습니다.
이는 정부가 권고안에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매년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되 신규채용 직원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고령직원의 임금을 삭감해 운영하던 임금피크제 기도입기관은 신규채용 인건비 마련을 위해 추가적으로 임금을 줄여야 했습니다.
각 기관별 정년의 차이가 임금지급률 차이로 이어진 점도 문제입니다.
기존에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운용하던 81개 기관의 평균 임금감액률은 79.3%로 이미 60세 이상이 정년이었던 38개 기관의 감액률 56.6% 보다 1.4배 높았습니다.
이미 60세 이상 정년의 혜택을 누리던 공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덜 깎인 셈입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9년부터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해왔습니다.
결국 정부 독려에 따라 자발적으로 노사 간 합의에 따라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들이 더 오래, 더 많은 임금을 깎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 셈입니다.
예산정책처는 "기재부가 일률적 기준에 따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면서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에 많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신규채용 목표의 하향 조정이나 추가적인 인건비 반영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