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보냈는데 "못 받았다"…모바일 '착오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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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도 그렇지만 요즘은 그야말로 스마트폰으로 못 하는 게 없는 시대입니다. 은행 거래도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작은 화면에서 돈거래를 하다보니 실수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겁니다.

손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회사원 최 모 씨는 최근 모바일 뱅킹으로 사무용품값 3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로부터 돈을 못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엉뚱한 데 송금한 걸 알게 됐습니다.

[최 모 씨/회사원 : 글자 크기가 작아서 터치할 때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이후로는 2~3번 확인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경우가 지난해에만 6만 1천여 건으로 2011년에 4만 6천여 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하루 167건꼴로 연간 1천825억 원에 달합니다.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 작은 버튼에 적응을 못 해 이런 착오 송금이 늘어난 겁니다.

[이정연/대리 국민은행 :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거래를 하실 때 본인이 의도치 않게 (스마트폰) 터치가 옆 번호를 누른다거나….]

돈을 잘못 보냈을 때는 바로 은행에 알려 통장 주인과 연락해야 합니다.

통장 주인이 동의하면, 전산 처리에 걸리는 이틀 정도 뒤에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 주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남희/대표 금융소비자원 : (스마트폰 화면) 자판을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더 첨가해줘서 부실 송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지난해 엉뚱한 곳으로 송금한 뒤 돌려받지 못한 돈만 836억 원에 이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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