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8일) 확정 발표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심사를 계속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오늘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진 상태"라며 "'이에 따라 우리 부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은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한 전례가 없어 불허에 따른 후속조치를 내부 검토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후속조치란 심사 절차를 중단하는 행정 행위를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사 절차 중단을 위한 행정 행위로는 인수합병 심사 신청서 반려나 신청 기각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이블 방송 합병에 대한 미래부의 심사 결과에 대해 '사전동의'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던 방송통신위원회도 심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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