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채용서류 반환·폐기 제도를 개선하고 매뉴얼을 정비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 백 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180일 이내에 구직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고,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파기하도록 했습니다.
인권위는 채용서류 반환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전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데다 국가와 지자체·공공기관의 시행률은 더 낮은 1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서류 반환을 청구한 구직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제재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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