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이 합성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을 방송 뉴스에서 내보내는 등 사실과 다른 자료 화면을 사용한 방송사 보도에 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처럼 방송의 객관성을 위반한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MBN 'MBN 뉴스 8'은 일베를 상징하는 손 모양 조형물이 파손돼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사진을 합성한 자료 화면을 내보내 심의에 올랐다.
방심위는 이 내용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관련 규정상 객관성과 명예훼손 금지 조항 위반으로 '주의'를 결정했다.
또 OtvN 및 tvN에서 방송한 '어쩌다 어른'에서는 조선 말기 천재 화가 오원 장승업의 작품 '군마도'와 '파초'를 소개하면서 방송 화면에는 현대 화가의 작품을 보여줬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사가 미술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내용을 방송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주의'를 내렸다.
방심위는 이밖에 공익성 캠페인 방송 과정에서 특정 협찬 상품을 홍보하는 등 방송의 품위를 저해한 지상파 텔레비전 KNN 'KNN 해양관광캠페인'에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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